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쓰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 기준은 제14조가 아니라 제18조
무엇을 '전용'이라고 하는가
산지전용의 정의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열거된 네 가지 '외'로 쓰는 것이 전용이라는 구조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따라서 주택·창고·공장·주차장을 짓는 것은 물론, 임산물 재배라도 50cm 이상 땅을 깎거나 쌓으면 전용에 해당합니다. "밭으로만 쓸 건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허가 조문과 기준 조문은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근거는 제14조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그런데 제14조에는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는지는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있고, 제18조 제1항은 8개 호의 추상적 기준만 두고 제5항에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가가 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숫자는 시행령 별표 4와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만 읽고는 기준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세 가지 숫자
| 항목 | 기준 | 근거 |
|---|---|---|
| 평균경사도 | 25도 이하 (스키장 35도) + 100㎡ 단위 구역 중 25도 이상 구역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 |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1) |
| 입목축적 | 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구 평균의 150% 이하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비율 50% 이하 |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3)·4) |
| 표고 |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 (표고 100m 미만, 해발 300m 미만 등 예외) |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 |
경사도를 재는 방법까지 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수치지형도에 10m×10m 격자를 씌우고 불규칙삼각망을 만들어 면적비율로 평균을 냅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경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660㎡ 미만이면 경사도 기준만, 660㎡ 이상이면 입목축적과 활엽수림 비율까지 함께 봅니다.
허가가 나면 끝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금이 따라옵니다. 특히 복구비는 금액이 작지 않아 사업비 계산에서 빠뜨리면 자금 계획이 틀어집니다. 전용 면적과 시설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허가 신청 전에 관할 산림부서에서 개략 금액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 산지전용의 정의 — 조림·임산물채취·임산물재배·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 |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이 조문에 없음) |
| 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 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별표 4 | 경사도·입목축적 세부기준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표고 기준과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치지형도 기준 평균경사도를 측정값으로 확인합니다. 육안 판단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관할 시·군·구 조례에서 경사도·입목축적·표고 기준이 조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금의 개략 금액을 미리 산정해 사업비에 넣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