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갈리고, 허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두 갈래인데, 둘 다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① …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임업용산지의 대상은 채종림·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입니다. 공익용산지의 대상은 15가지로, 자연휴양림·사찰림·산지전용제한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자연공원·문화유산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보호구역 등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전녹지지역만 해당합니다. 생산녹지·자연녹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정 절차는 제5조입니다
여기저기서 "제4조의2"라고 적힌 글이 보이는데, 산지관리법에 제4조의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정 절차는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변경·해제는 제6조입니다.
제5조의 절차는 산지구분도 작성 → 산지소유자 의견 청취 →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및 관계서류 일반 공람 순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 간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해제 사유는 제6조 제3항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 협의를 거친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로 복구의무가 면제되거나 복구준공검사가 끝난 경우, 그 밖에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산지특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 — 제12조인데, 실제로는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임업용산지, 제2항은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입니다. 구조는 금지가 아니라 허용행위 열거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는 형식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임도·산림경영관리사,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 주택, 농림어업용 생산·가공시설, 광물·석재 개발, 묘지·화장·봉안시설, 종교시설, 병원·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16개 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8개 호로 훨씬 좁고,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 증·개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12조 제3항입니다. 공익용산지 가운데 야생생물보호구역·자연공원·문화유산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산지는 행위제한을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적용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안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제한을 봐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와 갈리는 진짜 지점 — 제18조 제2항
"보전산지는 전용이 안 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전용허가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허가기준을 몇 개 받느냐에서 생깁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1항은 여덟 가지 허가기준을 두는데, 준보전산지는 그중 제1호(행위제한 해당 여부)·제2호(인근 산림 경영·관리)·제3호(조림 성공지)·제4호(자연생태적 기능)가 통째로 적용 배제되고 제5호~제8호(재해, 수원함양·수질, 보호가치 산림, 사업계획·면적·복구)만 받습니다. 보전산지는 여덟 개 전부를 받습니다.
허가권자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유림 기준으로 준보전산지는 5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보전산지는 3만㎡ 미만일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고 3만~100만㎡는 시·도지사, 100만㎡ 이상은 산림청장입니다. 같은 5만㎡라도 준보전산지면 시·군, 보전산지면 시·도로 올라갑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가목) + 공익용산지(나목), 산림청장이 지정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공익용산지 대상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만 해당 |
| 산지관리법 제5조 | 보전산지 지정절차 — 소유자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고시 |
| 산지관리법 제6조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해제 사유 4가지, 산지특성평가 |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제2항 | 임업용·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허용행위 열거 방식) |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해당 개별법의 행위제한을 적용 |
|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 | 준보전산지는 허가기준 제1호~제4호 적용 배제, 보전산지는 8개 전부 적용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허가권자 — 보전산지는 3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이상 |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산지구분' 항목에서 보전산지인지, 임업용인지 공익용인지 확인합니다.
- 공익용산지라면 그 지정 사유가 무엇인지(개발제한구역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인지 등)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 전용을 전제로 산다면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보전산지는 3만㎡만 넘어도 시·도로 올라갑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보전산지는 감면비율이 0%인 항목이 많습니다 — 아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항목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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