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 때 미리 내는 부담금 —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산림청 고시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제19조, 원칙은 선납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제3호가 중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처럼 다른 법률의 처분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부담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관청은 납부 또는 예치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돈부터 내고 허가증 받는" 순서가 됩니다.
예외 — 조건부 후납과 4년 분할납부
제19조 제2항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조건부 후납(시행령 제21조 제1항) — 납부금액에 따라 기한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20~30일, 1천만~5천만원은 30~60일, 5천만원 이상은 60~90일입니다.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산지전용·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분할납부(시행령 제21조 제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산업단지·도시개발·관광지·택지·중소기업 공장용지로서 총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4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착수 전에 총액의 50%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먼저 내야 합니다.
납부고지 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체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제19조 제9항).
금액이 법령에 없습니다 —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⑧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단위면적당 금액을 ① 해당 연도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 ②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③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산지 구분에 따라 이렇게 차등합니다.
| 산지 구분 | 단위면적당 금액 |
|---|---|
| 준보전산지 | 기준 금액 |
| 보전산지(제한지역 외) | 기준 금액 + 100분의 30 가산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기준 금액 + 100분의 100 가산 |
흔히 "고시 금액에 공시지가의 1%를 더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률은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제19조 제10항), 시행령은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제24조 제4항)까지만 정하고, 반영 비율과 상한은 매년 산림청 고시에서 정합니다. 금액을 알아야 한다면 그 해 고시를 직접 봐야 하고,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감면 — 보전산지는 0%인 항목이 많습니다
법 제19조 제5항은 감면 사유를 세 유형으로만 정합니다 — ①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 ③ 광물 채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감면하려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6항), 감면기간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5년입니다.
실제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별표 5에 있고, 여기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비율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 국가·지자체의 도로·댐·철도·공용청사·국방군사시설 등 — 보전 100% / 준보전 100%
- 국가산업단지 — 보전 100% / 준보전 100%, 그러나 그 외 산업단지는 보전 0% / 준보전 100%
- 관광지(50만㎡ 이상)·관광단지 — 보전 0% / 준보전 100%
-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 — 보전 100% / 준보전 100% (자기 소유 산지에 660㎡ 미만, 실제 거주 요건)
- 광물의 채굴 — 보전 100% / 준보전 100%
- 기업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개발구역 등 — 보전 0% / 준보전 50%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이면 보전산지도 면제"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납부 — 의제·배제 처분도 포함 |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2항 / 시행령 제21조 | 조건부 후납(금액별 20~90일), 1억원 이상 등은 4년 이내 분할납부 |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8항 |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준보전산지 기준, 보전산지 30% 가산, 전용제한지역 100% 가산 |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제7항 | 감면 3유형,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필수, 대상·비율은 대통령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감면 대상과 비율 — 보전산지/준보전산지가 다름 |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그 해 산림청 고시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령에는 금액이 없고 매년 바뀝니다.
-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합니다. 보전산지는 30% 가산되고, 감면비율도 다릅니다.
- 다른 법률의 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 사업 총비용에 반드시 넣습니다.
- 감면 대상이라면 시행령 별표 5에서 보전/준보전 각각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보전산지 0%인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 총액이 1억원을 넘고 해당 사업 유형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허가관청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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