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

맹지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 실제로 걸리는 것은 건축법의 접도 요건입니다

"맹지"는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맹지를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명 검색도, 조문 본문 전수 검색도, 법제처 법령용어 데이터베이스도 전부 0건입니다.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전문에도 이 두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맹지는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맹지냐"가 아니라 "이 땅이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느냐"로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숫자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 4m와 2m는 다른 조문입니다

흔히 "4m 도로에 2m 접해야 한다"고 외우는데, 이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건축법」 제2조①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4조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즉 4m는 도로의 너비, 2m는 대지가 도로에 닿는 길이입니다. 제44조 제1항 자체에는 도로 너비 수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구조를 보십시오. 고시되었거나 지정·공고된 것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현장에 포장된 길이 있어도, 지적도에 길처럼 보여도,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맹지를 샀다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예외 너비는 시행령 제3조의3에 있습니다.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해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간은 3m(길이 10m 미만 막다른 도로는 2m), 그 외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2m / 3m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입니다.

면 지역이면 접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인데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건이 두 개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고, ② 동·읍이 아닌 지역 — 사실상 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면 맹지도 건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비도시지역이라도 읍 지역이면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조문은 제44조(접도)뿐 아니라 제45조~제47조(도로 지정·건축선), 제51조(방화지구), 제57조(대지 분할 제한)까지입니다.

빠져나가는 길과 그 한계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220조(조문 제목은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분할 때문에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행 대상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로 한정됩니다. 아무 인접지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지사용승낙서 — 흔히 "토지사용승낙서"라고 부르지만 법령에 그 말은 없습니다. 법령에 실재하는 표현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대지사용승낙서"이고, 그것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첨부서류 명칭으로만 나올 뿐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 구거를 건너 진입로 확보 — 국유 구거는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의 점용·사용허가, 농업용 용·배수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의 (목적 외) 사용허가로 창구가 갈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상 통행권을 얻었다고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를 "고시된 것" 또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은 둘 중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행권 확보가 제4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적어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 두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가부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 건축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핵심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 너비 4m 이상 + 고시되었거나 위치 지정·공고된 것
건축법 제44조 제1항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 (단서 3개: 출입 지장 없음·공지·농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 조건·막다른 도로의 예외 너비 (2m / 3m / 6m, 읍·면 4m)
건축법 제3조 제2항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제47조 적용 제외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손해 최소 장소·방법,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 보상
민법 제220조분할·일부양도로 생긴 통행권 — 다른 분할자의 토지에 한정, 보상 의무 없음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국유 구거를 건너는 교량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농업용 용·배수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보고, 아니라면 행정구역이 면인지 읍인지 확인합니다. 읍이면 접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지적도의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지자체 건축과의 '도로관리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포장 여부나 통행 사실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진입로로 쓸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유 지분이면 전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4. 구거를 건너야 한다면 국유인지 농업용인지부터 가리고, 해당 관청에 점용·사용허가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5. 연면적 2,000㎡(공장 3,000㎡) 이상을 지을 계획이면 더 무거운 기준이 붙습니다 — 아래 접도의무 항목을 함께 보십시오.
💥 실무 함정: "비도시지역이라 접도 규정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건축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읍이 아닌 면 지역이어야 합니다. 읍 지역 임야·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1. 맹지·도로 스테이지에서 실전 퀴즈로 이어서 보기 →

🙋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

💬 커뮤니티 바로가기

← 용어사전 전체 목록(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