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

접도의무

조문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규모가 커지면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법령에 "접도의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건축법 전문에 접도의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등장하는 "접도"는 제69조 제2항 제3호의 접도구역(도로법상 제도) 단 한 번뿐이고, 이것은 접도의무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실제 조문 제목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조문을 찾을 때는 이 제목으로 찾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제2호의 "공지"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합니다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기준이 바뀝니다 — 6m 도로에 4m

「건축법 시행령」 제28조②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접하는 길이는 6m가 아니라 4m이고, 공장은 3,000㎡ 기준입니다. 그리고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까지는 제외됩니다 — 조례가 개입하는 지점은 여기이지, 2m 접도 원칙 자체가 조례로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없으면 지정받는 길 — 제45조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도로가 됩니다(제2조①11호 나목). 그 절차가 제45조입니다.

「건축법」 제45조① 허가권자는 …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원칙은 동의입니다. 동의 없이 가려면 ① 위 각 호에 해당하고 ②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호는 추가로 ③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쓴 길이어도 이 경로로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좁으면 집이 뒤로 물러납니다 — 건축선

「건축법」 제46조①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

도로 너비가 4m에 못 미치면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이 건축선입니다. 양쪽 땅이 각각 2m씩 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도로 반대쪽이 하천이나 경사지면 반대쪽은 내줄 수 없으므로 내 땅에서 4m 전부를 물러나야 합니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 땅은 내 소유지만 대지면적에서 빠지므로, 건폐율·용적률 계산의 모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제47조는 그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고(지표 아래는 제외),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창문은 여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도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추가로 물러나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너비 8m 미만 도로의 교차 지점에서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2~4m를 잘라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 지역이면 이 규정들이 통째로 빠집니다

「건축법」 제3조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제외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이 아닌 지역(사실상 면 지역)이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읍 지역이면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하나를 잘못 읽어 임야를 사고 건축허가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3항은 범위가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만 적용 제외되고, 제44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문핵심 내용
건축법 제44조 제1항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 — 단서 3개 (출입 지장 없음·공지·농막)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연면적 2,000㎡(공장 3,000㎡) 이상은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법 제45조 제1항도로 지정은 이해관계인 동의가 원칙, 예외는 건축위원회 심의 + 조례 근거
건축법 제46조 제1항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1/2 후퇴, 반대쪽이 하천·경사지면 전부 후퇴
건축법 제3조 제2항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면 지역이면 제44조~제47조 적용 제외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대지가 닿은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지자체 건축과의 도로관리대장으로 봅니다.
  2. 지으려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먼저 계산합니다. 2,000㎡(공장 3,000㎡)를 넘으면 6m 도로에 4m 접도 기준입니다.
  3.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면 건축선 후퇴로 줄어드는 대지면적을 계산해 건폐율·용적률을 다시 따집니다.
  4. 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사실상의 통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 함정: "접도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된다"는 설명이 흔한데, 2m 접도 원칙 자체에는 조례 위임이 없습니다. 조례가 들어오는 곳은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축사 등 제외 규모와,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의 통로' 지정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헛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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