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용수·배수용 소규모 수로 부지 — 맹지 탈출의 변수이자, 허가 이름이 네 갈래로 갈리는 곳
지목으로서의 구거
구거(溝渠)는 28개 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바로 앞 제17호가 '하천'인데 정의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구거와 하천을 가르는 것은 결국 규모와 인공성입니다. 이 구분이 뒤에 나올 허가 종류를 가릅니다.
맹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을 때
토지 투자에서 구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구거 위에 다리나 관로를 놓아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자료가 "구거 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구거 점용허가'라는 이름의 허가는 법령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통칭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허가는 그 구거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이름이 갈리는 네 갈래
기준이 되는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 적용에서 빠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 구거의 성격 | 받는 허가 | 근거 |
|---|---|---|
| 국유이고 다른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교량 등 인공구조물 신축) |
| 농업용 용·배수로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실무상 '목적외사용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
| 하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 하천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 소하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 점용·사용 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창구도 달라집니다. 공유수면은 통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리자가 지자체면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자면 공사가 창구가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
지목이 구거가 아니어도 구거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4-0280, 2014. 10. 14.)은 지목이 구거가 아니더라도 국유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있으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습니다.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국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하천, 호소, 구거 등의 수류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류의 형상, 공중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되려면 국유여야 합니다(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다목). 사유 구거는 공유수면법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지목 28종에 구거 포함 |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8호 | 구거의 정의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국유인 구거는 공유수면 |
| 같은 법 제8조 제1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교량 등 인공구조물 신축 포함 |
| 같은 법 제3조 제1항 | 하천법·소하천정비법·농어촌정비법 적용 시 공유수면법 적용 배제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하천점용허가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지적도에서 내 땅과 도로 사이 구거의 폭과 길이를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구거의 소유자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 관할 시·군·구에 '이 구거의 관리 주체와 받아야 할 허가 이름'을 직접 질의합니다. 농업용이면 한국농어촌공사일 수 있습니다.
- 점용료 수준과 허가 기간,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