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

구거

용수·배수용 소규모 수로 부지 — 맹지 탈출의 변수이자, 허가 이름이 네 갈래로 갈리는 곳

지목으로서의 구거

구거(溝渠)는 28개 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바로 앞 제17호가 '하천'인데 정의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구거와 하천을 가르는 것은 결국 규모와 인공성입니다. 이 구분이 뒤에 나올 허가 종류를 가릅니다.

맹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을 때

토지 투자에서 구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구거 위에 다리나 관로를 놓아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자료가 "구거 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구거 점용허가'라는 이름의 허가는 법령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통칭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허가는 그 구거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이름이 갈리는 네 갈래

기준이 되는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 적용에서 빠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구거의 성격받는 허가근거
국유이고 다른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교량 등 인공구조물 신축)
농업용 용·배수로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실무상 '목적외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하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제1항
소하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점용·사용 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창구도 달라집니다. 공유수면은 통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리자가 지자체면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자면 공사가 창구가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

지목이 구거가 아니어도 구거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4-0280, 2014. 10. 14.)은 지목이 구거가 아니더라도 국유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있으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습니다.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국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하천, 호소, 구거 등의 수류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류의 형상, 공중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되려면 국유여야 합니다(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다목). 사유 구거는 공유수면법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핵심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지목 28종에 구거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8호구거의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국유인 구거는 공유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교량 등 인공구조물 신축 포함
같은 법 제3조 제1항하천법·소하천정비법·농어촌정비법 적용 시 공유수면법 적용 배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지적도에서 내 땅과 도로 사이 구거의 폭과 길이를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구거의 소유자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3. 관할 시·군·구에 '이 구거의 관리 주체와 받아야 할 허가 이름'을 직접 질의합니다. 농업용이면 한국농어촌공사일 수 있습니다.
  4. 점용료 수준과 허가 기간,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실무 함정: 허가 이름을 잘못 알고 엉뚱한 부서에 물어보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등기로 소유자를, 다음으로 관할 지자체에 관리 주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점용·사용허가가 나더라도 진입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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