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수용재결로 가지 않고 협의에 응한 토지주에게 주는 택지 — 용어 자체는 법령에 없습니다

이름은 실무 용어, 제도는 법령에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라는 말은 어느 법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 찾아봐도 "협의양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쓰는 실무 명칭입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령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 양도한 자에게 …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의 뼈대는 법령에, 이름과 세부 운영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근거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쪽은 인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자료에 흔히 "제13조의2 제5항 제4호"라고 적혀 있는데, 2021년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려 현재는 제7항 제4호입니다. (시행규칙이 아직 옛 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⑤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4.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숫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위 위임을 받아 숫자를 정합니다.

항목기준
수도권 최소 양도면적1,000㎡ 이상
공급 규모1세대당 1필지 기준, 1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소유 기간공고일의 1년 전부터 소유

공급 순위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①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② 그 밖의 자 순으로 구분하고, 각 순위 안에서는 해당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추첨합니다. LH 안내문에 나오는 '1순위/2순위'와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은 LH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문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LH 기준인 것

반대로, LH 안내에 적혀 있지만 법령에는 근거가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잘못 알게 됩니다.

항목성격
수도권 1,000㎡ 이상법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공급 규모 140~265㎡법령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공급 순위, 1년 이상 거주자 우선법령 (시행규칙 제7조의2)
비수도권 400㎡ 이상LH 기준 — 시행령은 수도권에만 면적 하한을 둡니다
공급가격 (수도권 감정가격 등)LH 기준 — 법령에 가격 규정 없음
법인·단체(종중 포함) 제외LH 기준 —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법인·단체는 없음
공유지분 합산 처리LH 기준
이주자택지와 중복 시 하나만 공급LH 기준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해당 지구의 공급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법령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고, 다른 지구 사례만 보고 판단해도 틀립니다.

이주자택지와 다릅니다

자주 혼동되는데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대상주거용 건축물 소유·거주자토지 소유자 (협의 양도)
공급 규모점포겸용 265㎡ 이하 / 주거전용 330㎡ 이하주거전용 140~265㎡
공급 가격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수도권은 감정가격

※ 위 표의 규모·가격은 LH 안내 기준이며 법령 규정이 아닙니다. 지구마다 공고로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

조문핵심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협의 양도자에 대한 수의계약 토지 공급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수도권 최소 양도면적 1,0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공급 규모 1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공급 순위 — 5년 전부터 소유 /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4호택지개발지구의 같은 제도 (옛 제5항 제4호)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내 토지가 속한 사업이 공공주택지구인지 택지개발지구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2.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수도권이라면 양도 면적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해당 지구의 공급 공고문을 직접 읽습니다. 가격·법인 제외·공유지분 처리는 공고로 정해집니다.
  5. 토지·물건·영업손실 중 일부라도 수용재결로 가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합니다.
💥 실무 함정: "협의에 응하면 택지를 준다"가 아니라 "소유하던 토지의 전부를 협의로 양도해야"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협의하고 나머지를 수용재결로 가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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