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
수용재결로 가지 않고 협의에 응한 토지주에게 주는 택지 — 용어 자체는 법령에 없습니다
이름은 실무 용어, 제도는 법령에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라는 말은 어느 법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 찾아봐도 "협의양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쓰는 실무 명칭입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령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 양도한 자에게 …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의 뼈대는 법령에, 이름과 세부 운영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 | 근거 |
|---|---|
|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
|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4호 |
택지개발촉진법 쪽은 인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자료에 흔히 "제13조의2 제5항 제4호"라고 적혀 있는데, 2021년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려 현재는 제7항 제4호입니다. (시행규칙이 아직 옛 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⑤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4.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숫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위 위임을 받아 숫자를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수도권 최소 양도면적 | 1,000㎡ 이상 |
| 공급 규모 | 1세대당 1필지 기준, 1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
| 소유 기간 | 공고일의 1년 전부터 소유 |
공급 순위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①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② 그 밖의 자 순으로 구분하고, 각 순위 안에서는 해당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추첨합니다. LH 안내문에 나오는 '1순위/2순위'와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은 LH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문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LH 기준인 것
반대로, LH 안내에 적혀 있지만 법령에는 근거가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잘못 알게 됩니다.
| 항목 | 성격 |
|---|---|
| 수도권 1,000㎡ 이상 | 법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 공급 규모 140~265㎡ | 법령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 공급 순위,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 법령 (시행규칙 제7조의2) |
| 비수도권 400㎡ 이상 | LH 기준 — 시행령은 수도권에만 면적 하한을 둡니다 |
| 공급가격 (수도권 감정가격 등) | LH 기준 — 법령에 가격 규정 없음 |
| 법인·단체(종중 포함) 제외 | LH 기준 —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법인·단체는 없음 |
| 공유지분 합산 처리 | LH 기준 |
| 이주자택지와 중복 시 하나만 공급 | LH 기준 |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해당 지구의 공급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법령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고, 다른 지구 사례만 보고 판단해도 틀립니다.
이주자택지와 다릅니다
자주 혼동되는데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 이주자택지 | 협의양도인택지 | |
|---|---|---|
| 대상 | 주거용 건축물 소유·거주자 | 토지 소유자 (협의 양도) |
| 공급 규모 | 점포겸용 265㎡ 이하 / 주거전용 330㎡ 이하 | 주거전용 140~265㎡ |
| 공급 가격 |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수도권은 감정가격 |
※ 위 표의 규모·가격은 LH 안내 기준이며 법령 규정이 아닙니다. 지구마다 공고로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 협의 양도자에 대한 수의계약 토지 공급 근거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수도권 최소 양도면적 1,000㎡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공급 규모 1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공급 순위 — 5년 전부터 소유 /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4호 | 택지개발지구의 같은 제도 (옛 제5항 제4호) |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내 토지가 속한 사업이 공공주택지구인지 택지개발지구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수도권이라면 양도 면적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지구의 공급 공고문을 직접 읽습니다. 가격·법인 제외·공유지분 처리는 공고로 정해집니다.
- 토지·물건·영업손실 중 일부라도 수용재결로 가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합니다.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