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정비사업의 제도입니다 — 토지보상법의 현금보상, 도시개발법의 청산금과 다릅니다
법령에 "현금청산"의 정의는 없습니다
"현금청산"이라는 말은 어느 법령에도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금청산의 근거로 꼽히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73조의 제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이고, 문언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입니다.
"현금청산"이라는 표현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35조·제60조·제62조에 나옵니다. 시행령 제35조가 "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이라고 적어서, 제73조의 통칭이 현금청산임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이나 서류에 쓸 때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통칭 현금청산)"처럼 조문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90일 협의, 그다음 60일 — 150일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 "150일"은 폐지된 구법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였고, 2017년 3월 30일 시행본에서 이미 90일로 바뀌었습니다. 90 + 60 = 150이어서 혼동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90일은 협의 기간이지 지급 기한이 아닙니다. 구법에서는 90일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완료 기한이었지만, 현행 제73조 제1항의 90일은 협의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대상자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제3호(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빠진 설명이 많습니다. 기산일도 인가일이 아니라 인가·고시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3항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이율은 6개월 이내 연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연 10%, 12개월 초과 연 15%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재개발) 또는 매도청구소송(재건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명세와 청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1호).
한편 분양신청과 무관하게,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량 규정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되는 세 제도 —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도시정비법 현금청산 | 도시개발법 청산금 | 토지보상법 현금보상 |
|---|---|---|---|
| 근거 | 법 제73조, 시행령 제60조·제62조 | 법 제41조·제46조·제47조 | 법 제63조 제1항 |
| 법령상 용어 | 본문은 "손실보상 협의", 시행령이 "현금청산" | 청산금 (현금청산 아님) | 현금보상 |
| 언제 | 분양신청 안 함·철회·제한·분양대상 제외 | 환지의 과부족, 환지 제외, 과소토지 |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사용 |
| 방향 |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시행자 ↔ 토지소유자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시행자 → 소유자·관계인 |
| 기간 | 90일 협의 + 60일 재결·제소 | 시효 5년, 분할 징수·교부 가능 | 제63조에 기간 없음 |
도시개발법에는 "현금청산"이라는 문언이 아예 없습니다. 환지 과부족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은 청산금(제41조)이고, 성질도 다릅니다 — 환지를 더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납부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고(제41조 제2항),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7조).
토지보상법 제63조의 제목은 "현금보상 등"이고 "현금청산"이라는 말은 그 법에 없습니다. 제1항 본문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뿐이고, 이어지는 단서와 각 항에 대토보상·채권보상이라는 넓은 예외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이라면 또 다릅니다. 빈집법 제36조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기산일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4유형 |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 | 협의 불성립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청산금액은 협의 산정,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름, 지연이자 5/10/15% |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너무 좁은 토지·구역 지정 후 분할 취득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 |
| 도시개발법 제41조 | 환지의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 — 환지처분 시 결정 |
| 도시개발법 제46조·제47조 | 청산금의 징수·교부, 5년 소멸시효 |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 손실보상은 현금 지급이 원칙 (단서로 대토보상, 이하 채권보상) |
| 빈집법 제36조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기산 |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내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립니다 —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문제인지, 환지 방식의 청산금인지, 공익사업 수용인지에 따라 법이 다릅니다.
- 정비사업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 기간이 지났는데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이 없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 결과를 받으면 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개별요인 비교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환지 방식이라면 받는 쪽인지 내는 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산금은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는 5년이면 소멸합니다.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