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 특정 영업 방식을 가리키는 통칭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기획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법제처 법령용어 데이터베이스에도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획부동산은 불법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체의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그 업체가 한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질 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면서도 사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냐"가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쓸 수 있는 땅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행위별로 걸리는 법
| 행위 | 적용 법령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위반 → 제48조 |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 |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미등기 전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 제8조 |
|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서 취득 |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6항에 따라 효력 없음 |
토지거래허가는 국토계획법이 아닙니다. 오래된 글에는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계획법의 토지거래허가 조항(제117조~제126조)은 2016년 1월 19일 전부 삭제되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로 옮겨졌습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공유지분 형태가 많은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통째로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나눠 파는 방식이 쓰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작아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가 수십 명이 되면 그 동의를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공유지분 매매는 필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구조적 틈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다만 이 해석을 확정하는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계약 전에 해야 할 다섯 가지
업체를 판별하려 애쓰기보다 땅을 확인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모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용도지역과 규제 사항을 봅니다. 업체가 준 자료 말고 직접.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공유자 수, 지분 이전 이력을 봅니다.
- 지적도로 도로와 접해 있는지(맹지인지) 봅니다.
- 임야라면 경사도와 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보전산지여도 경사도에서 막힙니다.
- "개발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해당 지자체 고시·공고 원문을 찾습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48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 금지행위 — 매매업(1호), 거짓 언행(4호), 투기 조장(7호)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8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와 미등기 전매 금지 |
| 농지법 제6조 제1항·제8조 | 자기 농업경영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 제11조 제6항: 무허가 계약은 효력 없음 |
| 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습니다 (업체 제공 자료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유자 수와 지분 이전 이력을 확인합니다.
- 지적도로 도로 접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 '개발 예정'이라면 지자체 고시·공고 원문을 직접 찾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막힌 물건이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