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사업이 확정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 — 다만 수용권이 생기는 시점은 법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인가받는 것인가
개발사업은 보통 ① 구역·지구 지정 → ② 개발계획 수립 → ③ 실시계획 작성·인가 → ④ 공사 → ⑤ 준공 순으로 갑니다. 실시계획은 그 중 "실제로 이렇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에 해당하고, 이것을 행정청이 승인해 주는 것이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라면 근거가 다릅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제2항이 같은 구조로 실시계획 작성과 지정권자의 인가를 규정하고, 이 경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가'인 법과 '승인'인 법
용어가 섞여 쓰이는데, 법률마다 다릅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은 인가, 나머지 대부분은 승인입니다.
| 법률 | 조문 | 용어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8조 | 실시계획 인가 |
| 도시개발법 | 제17조 | 실시계획 인가 |
| 택지개발촉진법 | 제9조 | 실시계획 승인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9조 | 개발실시계획 승인 |
| 경제자유구역법 | 제9조 | 실시계획 승인 |
고시·공고문을 읽을 때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으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다음 항목에서 중요해집니다.
핵심 — 수용권은 언제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땅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는 단계인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근거는 제88조가 아니라 제96조 제2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② …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인가 처분이 난 때가 아니라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이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재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고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해도 적법절차원칙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더 일찍 생깁니다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수용권이 생긴다"는 설명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 법률 |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 | 근거 |
|---|---|---|
| 국토계획법 | 실시계획 고시 | 제96조 제2항 |
| 도시개발법 | 수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 고시 | 제22조 제3항 |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 제12조 제2항 |
| 산업입지법 | 산업단지 지정·고시(또는 세부목록 고시) | 제22조 제2항 |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보다 훨씬 앞선 '지구·단지 지정' 단계에서 이미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즉 그런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릴 것 없이, 지정 고시가 난 순간 이미 수용 절차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면 실효 조항도 보십시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실시계획은 5년이 지난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7년입니다. 오래 묶여 있던 땅이라면 이 조항의 기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 같은 법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
| 같은 법 제96조 제2항 | 실시계획 고시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
| 같은 법 제88조 제7항 |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시계획 실효 (5년 / 7년) |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2조 제3항 | 실시계획 인가 / 세부목록 고시 시 사업인정 의제 |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시 사업인정 의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산업단지 지정·고시 시 사업인정 의제 |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고시문 제목에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인가'인지 '승인'인지로 법이 갈립니다.
- 국토계획법 사업이면 실시계획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인가일이 아니라 고시일이 기준입니다.
- 택지개발·산업단지라면 지구·단지 지정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이미 수용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났는지 확인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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